휘발유特消稅 250%로 인상검토-재경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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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의 자동차 주행세 도입과 관련,자동차세를 없애는 대신휘발유 특별소비세를 현행 공장 출고가의 1백70%에서 2백50%로,경유에 대한 특소세는 20%에서 67%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대로 운전자가 별도로 부담토록 하고,사실상 휘발유.경유 특소세가 올라 더거둔 세금중 일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재정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재정경제원은 내무부.건설교통부.통상산업부.서울시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을 들어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자동차 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자동차 보험료까지 주행세에 포함시키자는 서울시의 안(案)은 ▲보험료가 민간 회사가 취급하는 것이며 ▲차종이나 보험 가입자의 사고.운전 경력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보험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고려해야 하므로 곤 란하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단순히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휘발유 특소세를 올리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더 거둘 세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없애려면 휘발유 특소세를 2백50%,경유는 67% 정도를 받아야 한다』며 『자동차세를 없애는 대신 거둔 세금중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양여금으로 배정하면 지자체 살림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94년 예산부터 신설된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돼 그 세수(稅收) 전액이 도로등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쓰인다.교통세 세수는 94년 2조4천5백72억원,95년 예산에 3조5천5백58억원이 잡혀 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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