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력 낮춘 취업 해고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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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선박제조 관련업체 A사가 “대졸을 고졸로 속여 위장 취업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구제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위장 취업이 해고 사유가 된 것은 대졸 근로자의 비중이 극히 낮을 때 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사용자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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