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 남은건물 철거 어떻게-실종자가족.검찰.삼풍 협의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현장 수습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1천여명의 사상자를 낸채 흉측한 몰골로 남아있는 삼풍백화점 잔여건물의철거시기와 방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북쪽 A동 엘리베이터 타워와 외형만 유지하고 있는 남쪽B동 건물이 수시로 지반침하와 변이현상을 보이는 등 붕괴가능성이 높아지자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하루속히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화점 잔존건물을 철거하려면 사고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사고대책본부는 유가족.실종자 가족과 검찰,건물 소유주인 삼풍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책본부는 시체발굴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시신을 찾지못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없이 건물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유가족.실종자 가족들과의 보상협의 진전여부에 따라 철거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건물철 거에는 사고원인을 수사중인 검찰의 협조도 필요하다.잔여건물이 검찰의 증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의 진전여부가 철거시기 결정에 또 하나의 변수다.
복구및 시체발굴작업과는 달리 건물철거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삼풍백화점측의 의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책본부의 입장이다.
일단 철거시기가 결정되면 이와 관련한 행정일체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에서 맡게 된다.
철거방식으로는 발파해체공법과 다이아몬드줄톱절단공법,해머추 등을 이용한 재래식해체공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때 사용됐던 발파해체공법은 발파의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 지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다이아몬드줄톱절단공법은 구조물의 벽체가 붕괴 충격으로 약해져 있을 경우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따라서 대책본부는 해머추를 이용한 재래식해체공법을 최선책으로보고있다.이 공법은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가장 안전한 철거방식으로 꼽힌다.
〈金秀憲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