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그린카드制 도입-고급인력 유치 醫保.토지취득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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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대해 토지취득및 의료보험 혜택등을 주는 특별신분증(Green Card)제도가 도입된다.
민자당 세계화추진위(위원장 朴定洙)는 21일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통상산업부와 당정(黨政)협의를 갖고 미국의 영주권제도와 비슷한「특별신분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특별신분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화교(華僑)」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외무부.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운서(朴雲緖)통상산업부차관은 이날「세계화시대의 통상정책」에관한 보고를 통해『외국인중 박사급 이상 학력을 보유한 전문가나석사이상 학력을 보유한 기술자등 우수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특별신분증을 부여,국내 체류.생활에 따른 애로사항 을 최소화 해줌으로써 장기적인 국내체류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당정은 특별신분증 보유자에 대해 사실상 국내영주까지가능토록 하고 비자 연장기간 단위를 3년으로 하는등 화교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에 한해 6백60평방m이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자격의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재형저축.주택저축등 우량 저축상품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李年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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