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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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금까지 여성 고용의 걸림돌이 돼온 성차별의 사회적 관행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일부 제거되게 됐다.
지난 1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은 여성의 모집.채용때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나 키.체중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5백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도록 개정됐다(제6 조2항).
또 개정 고평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 근로자도 여성을 대신해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1조),사업주가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제12조)현실성을 높였다.
그밖에도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정할때 여성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조항 신설(제6조의 2)▲가족수당 등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이나 주택자금 융자 등도 남녀차별을 금지할것(제6조의 2)▲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 혼인 .임신.출산을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제7조)▲「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명칭을「고용평등위원회」로 변경,성차별 분쟁외 여성취업과 고용평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했다.
〈文敬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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