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등 건설업체 5곳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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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거나 부실공사를 한5개 건설업체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10개사가 각종 징계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건설업 면허를 대여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검찰 및 경찰에 적발된 그랜드종합건설.대명종합건설.동림종합건설.신원주택.반원종합건설등 5개사에대해 12일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 면허기준에 미달한 ▲두성종합건설.구림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간의 영업정지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된 호성종합건설.황용건설.계룡건설산업등 3개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7백90만~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朴義俊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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