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텔스타>▒ 동일종목 주문 1분에 한번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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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권사들이 외국인 주문물량 확보를 위해 특수시스템이나 다수 단말기 등을 동원해 특정종목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전산은 최근 주문건수가 폭주하고 당일매매 시행으로 조회건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주문지연사태가 빚어짐에 따라특정고객이 동일종목에 대한 주문을 1분에 1회에 한해 낼 수 있도록 수탁계약준칙을 고쳐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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