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감리사가 중지 명령-정부,法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백화점.극장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민간시설공사의 감리를 맡는 사람은 시공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정해진 자재(資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나 재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지금은 공공(公共)공사에 한해 이같은 조 치가 가능하다. 또 다중(多衆)이용시설을 설계할 경우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건축현장에서도 시공자가 레미콘을 직접 생산,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제가 강화돼 부실공사로 사고를내거나 물의를 빚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낙찰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공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관련법 개정 등의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축자재의 표준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창틀등 주요자재 28종의 KS규격이 정비돼 건설업체들은 이 표준자재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공사 시공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에 대비,지하철등 사전입찰자격심사제(PQ)가 적용되는 22개 공사는 공사관련 손해보험 외에 뜻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토록 했다.또 호텔.극장 등다중이용 민간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를 의무화하고 감리자에게는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을 주기로 했다.
〈朴義俊.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