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哲民 前구청장 구속-三豊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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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12일 준공검사등과 관련,삼풍측으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前서초구청장황철민(黃哲民.54.現서울시 공무원연수원장)씨를 구속했다.
黃씨는 90년 7월중순 서초구청장실에서 삼풍 이준(李준)회장으로부터 백화점가사용 승인이 종료되는 8월말 이전에 준공검사를마무리지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黃씨는 서울시가 요구한 교통시설물 설치및 교통영향평가 구비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국장인 임채근(林綵瑾)도시정비국장의 결재를 생략한채 준공검사 날짜를 7월27일자로 하루를 소급,결재.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黃씨는 또 90년 8월초순 삼풍백화점내 일식당인 식도락에서 이광만(李光萬)前삼풍백화점 전무와 식사를 하며 준공검사 대가로1백만원을 받고 90년 11월초순 백화점 옥상의 골프연습장 개설문제와 관련해 1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 다.
수사 관계자는『黃 前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있으나 뇌물을 전달했다는 삼풍측의 진술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94년8월 지하1층 매장 무단증축및 용도변경승인등과 관련,조남호(趙南浩)서초구청장을 빠르면 13일 오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당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沈秀燮)씨와 주택과 직원 정경수(鄭慶壽)씨가 삼풍측으로부터 각각 1백50만원,1백2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최종 결재자인 趙씨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金佑錫.金鎭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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