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市,土開公상대로 개발부담금 잘못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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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평촌(坪村)신도시 개발과 관련,안양시가 토지개발공사측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토개공은 지난해 납부통지를 받은 7백38억7천여만원 가운데상당액을 줄여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本紙 94 년 11월15일字 25面 참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개공이 지난해 7월 청구한 행정심판을 심의한 결과 안양시측은 토개공이 평촌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비용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11일 밝혔다.
〈朴義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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