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백화점 신축때 특혜의혹-아파트지 멋대로 두개로 분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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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면서 반포아파트지구를 임의로 반포와 서초아파트지구등 2개지구로 나눠 기존 뉴코아백화점외에 삼풍백화점도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특혜의혹이일고 있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국은 7 6년8월부터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반포.여의도.원효지구등 14개 아파트지구를 지정했는데 이후 이들 지구 가운데 반포지구가 뚜렷한 사유없이 2개의 백화점 신축이 가능한 반포.서초지구등 2개지구로 분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보관중인 도시계획 도면에는 이들 2개지구가 동일한 1개지구(반포)로 돼있으며 아파트지구 지정 관련서류에도 당초의 14개 아파트지구 가운데 일부 지구를분할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반면 주 택국이 보관중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는 반포지구가 신반포로를 경계로 반포및 서초지구로 분할돼 있다.아파트지구는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다.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국은 14개 아파트지구 지정이후인 79년10월「아파트지구 개발기 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지구중심제가 도입되자 79~83년사이 반포지구내 1만5천여평을 지구중심으로 지정,뉴코아백화점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지구중심은 판매.일반숙박.위락시설등을 신축할 수 있는 사실상 상업용지로,3개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있는 아파트지구내에 1곳만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국은 86년5월 반포지구에서 나누어진 서초아파트지구 가운데 1만5천여평을 또다시 지구중 심으로 지정,삼풍백화점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 주택국에는「영구보존문서」로 어떻게 반포지구가 분할됐는지를 설명해줄 79~82년사이 반포지구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보관돼 있지 않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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