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 人命보험 경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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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매일 수천,수만명의 고객이 드나드는 대형 백화점이나 시장 등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다른 백화점이나 시장 등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자신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들이 자사(自社) 소유건물과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에는 비교적 잘 가입하고 있으나,제3자의 위험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20억~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소공동 롯데백화점의 경우 건물.동산.상품에 대해최고 한도 2천6백59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배상책임보험가입금액은 20억원에 불과하다.미도파 본점은 2백88억원,경방필백화점은 8백30억원에 달하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은 지점등 4개 점포를 모두 합쳐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1천8백40억원,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35억원이지만 배상책임보험중 사람에 대한 보상금액은 1억원뿐이다.
시장의 경우는 더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형식적으로 소액가입해 있을 뿐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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