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삶을위해 나의 제언-金銑基(한국지방행정硏방재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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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정부는 재난의 빈도.피해규모.위험요소 등에 관한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또 재난발생의 개연성이 큰 공사의 경우 이같은 계획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재난관리는 내무부 민방위본부에 방재국.소방국.민방위국으로 분산돼 있으므로 전시대비 개념에서 재난대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방위본부를 국가재난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재난예방과 긴급대응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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