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붕괴 소환자 수사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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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삼풍 李회장등에 대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기소와 관련,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백화점붕괴당시 李회장등이 미리 백화점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백화점 건물내에 있었다는 점등을 들어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증거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는 회의론을 피력. 그는 李회장이 사고 얼마전에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 건물의 구조부분을 설계한 이학수(李鶴洙.45.구속)씨로부터『건물 전체의 붕괴위험은 없고 보수공사를 하면 된다』는 의견을 듣고 이날 저녁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점등에 비추 어 볼때도 미필적고의 입증은 쉽지 않다고 부연.
미필적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같은 결과발생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선 경우를 말한다.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갖고 범죄행위에 나선 확정적고의에 상대되는 말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그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마음에서 행위를 방치하는 인식있는 과실과도 구별된다.<김진원,표재용,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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