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허가前 건축허가 三豊백화점 특혜의혹-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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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가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은뒤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있는 도.소매진흥법을 어기고 삼풍백화점에 대해 개설허가이전에 건축허가(승인)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7년7월18일 삼풍백화점에 대해건축허가를 내준뒤 1년4개월여만인 88년12월5일 개설내인가를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화점(시장)개설에 관한 법인 도.소매업진흥법 6조에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기전에 시장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더구나 상공부가 주택건설업체가 판매시설 준공전까지만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 허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장개설및건축허가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지침을 각 시.도로 하달한것도 삼풍백화점에 대한 시장개설허가가 나간 7개월뒤인 89년7월이어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상공부는 아파트건설붐이 일던 80년대후반 아파트건설업체들이 도.소매진흥법을 어기고 개설허가를 받기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잦자 89년7월「주택건설업체는 도.소매업 운영경험이 부족해 건축허가이전에 시장개설허가를 얻기 어려우므로 준공전까지 판매시설을 분양해 일정기간내에 세부사항을 참조,도.소매업진흥법에따라 허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한편 서울시관계자는『삼풍백화점은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백화점 설립이 가능한 아파트 지구중심시설이어서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말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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