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價稅 과세특례자 평균 11%늘어 최고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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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가세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이 3천6백만원 미만으로 매출액의2%만 세금을 내면 되는 사업자)들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할 때 지역.업종에 따라 작년 하반기보다 3.5~21% 높게 신고해야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특히 서비스업종의 부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표 26面〉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5년이상 영업한 사업자는오른 세금의 절반이 경감된다.
국세청은 4일 부가세 1기(올 1~6월분)확정신고때 적용되는과세특례자 1백32만명의 표준신고율을 기준지역(인구 10만~30만명 미만 시와 경기지역 시)기준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평균 11.1% 올렸다고 밝혔다.
표준신고율이 10%이상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이는 상승률 상한선이 작년까지는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10%였으나 올해는 서비스업종이 특히 호황을 누린 점을 감안,상한선을 15%로높였기 때문이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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