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국세청.공정委 共助-재경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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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물가 억제를 위해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값을 지나치게 많이올리는 업체나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고,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금까지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물가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共助)체제를 구축,간접관리 방식으로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세청은 별다른 요인이 없는데도 물가가 한꺼번에 많이 오른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특례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물가인상으로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더무겁게 해 업자 스스로 득실(得失)을 따져 물가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특정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업체(지역.업종에 따라 20%로 하향 가능)들이 3개월 이내에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담합으로 간주해 시정명령,과징금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물가상승폭이 크거나 물가관리에 협조가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한편 지금까지 여론수렴창구 정도에 그쳤던 시.도경제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재경원이 각지자체에 물가가 관리목표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협조를 요청하는통로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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