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통신사업을 98년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 업체들에 완전 자유화,시장자체를 조기에 포화시켜 외국기업의 진입여지를 남겨놓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또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내 대기업,특히 능력있는 대기업의 통신시장 진입도 전면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 통신시장은 97년까지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까지 참여하는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를 맞게 됐고 통신서비스사업은 시장경쟁원리에 충실하게 됐다.정보통신부는 민간업체들에모든 통신사업을 개방하고 복수경쟁체제를 구축한다 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제3 국제전화업체 및 무선호출업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허가하고 무선호출업체의 경우는 특히 서울등 수익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 허가할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인 개인휴대통신(PCS)은 올 하반기에는 한국통신과 한국이동통신에,내년부터는 대기업들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나머지 통신사업도 주파수 규모등 허용범위안에서는 대기업들에 전면개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