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엄벌로 조기 縫合-삼풍회장등 구속방침의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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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사고 발생 사흘만에 삼풍백화점 회장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고의 조기 봉합과 함께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볼 수 있다.
고령등을 이유로 한때 불구속 방안이 검토됐던 이준(李준)회장까지 구속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붕괴당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을 우선 사법처리해 국민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가라앉힌 뒤 부실시공과 감독관청의 책임등 원천적인 문제는 시간을 갖고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30일 사고 당일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9명의신병을 확보,철야조사를 벌였고 균열이 시작된 아침부터 회사측에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입주 상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왔다. 검찰이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붕괴위험을 예견하고서도 고객과 직원들을 대피시키지않음으로써 엄청난 사상자가 생겨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들은 이 부분 공소유지에 대해 일부에서 이론이제기됐지만 격앙된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최악의 경우「법원에서새로운 판례를 구한다」는 자세로 사법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이 죄의 법정형이 5년이하의 금고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수백명의 무고한 시민 사상이란 결과에 비춰 오히려 가볍다는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담을 느끼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적용은 불가능하다는게 검찰은 물론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이 죄를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적용하려면「백화점이 무너져 고객과 직원들이 죽거나 다쳐도 좋다」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어느 기업인이 수천억원이 넘는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관하겠느냐는 설명이다.
검찰은 4층 골조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준공검사때 구청에 제출된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일부 확인,이 부분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상태여서 이 사건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는 1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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