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업무 불가피 李부천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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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선거를 3일 앞두고 목사들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전격 구속된 이해선(李海宣)부천시장.
李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부인 박은숙(朴恩淑.52)씨가 중앙선관위로부터 李당선자 대신 당선확인증을 건네받으면서 부천시장으로 확정됐으며 1일 0시를 기해 시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李시장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여서 1일 오전10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됐다.
李시장은 지난달 2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시장의 사고 또는 유고때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천시에는 부시장도 공석이다.
따라서 시조례에 따라 일단 기획실장이 시장직무를 대행케 됐다. 그러나 기획실장이 일상적인 행사의 주최.주관등 대외활동은 가능하겠지만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인사권(5급이상 일반직과 별정직)행사,대형 투자사업등 1백84개의 시장전결 주요 직무를 행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김동언(金東彦)기획실장도 이와관련,『시민이 뽑은 시장이 있는데 내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선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李시장의 옥중결재를 받겠다는 뜻을 비췄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자 부천시뿐만 아니라 구치소측에서도 난감해하고있다.구치소측은 현행 형법은 1일 면회시간을 5분이내로 제한하는데다 면회장에 설치된 유리벽 때문에 李시장이 서류검토는 커녕 서류조차 건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다.그렇다고 매일 특별면회를 허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구치소측은 해결책으로 부천시가 李시장이 검토할 서류등을 민원실에 접수하면 이를 李시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 李시장.부천시공무원.구치소관계자들은 이같은 불편을 계속 겪어야할 전망이다.
[富川=鄭泳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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