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協 선거 관련 金鎬善감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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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조사부 김시진(金時振)검사는 29일 95년 한국영화감독협회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영화감독김호선(金鎬善.54.서울강남구개포동)씨를불구속기소했다.
金씨는 올 1월 신임회장 선거에 鄭지영 감독이 입후보하자『鄭감독이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방영 비율)를 하향조정해주는 공약을 조건으로 영화제작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으로 7천여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문으로 만들어 두차례에 걸쳐 협회 회원 1백70여명에게 보낸 혐의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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