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무원에 司法경찰권-위반사범 체포.조사등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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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부는 증가추세에 있는 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7월1일부터 환경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환경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사법경찰은 전국 7개 지방환경청별로 1~2명씩 지정돼 오염물질 무단방류나 비밀배출등 환경사범에 대한 체포.소환및 증거조사활동을 편다.
환경사법경찰 제도는 90년「사법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됐으나 인력부족과 구체적인 직무규정미비로 시행되지 못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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