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賣買 내달부터 시행-거래량 늘어 장세 활력소 작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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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별도의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하룻동안 한번에 한해 주식을처분한후 되사거나,사들인후 되팔 수있는 「당일매매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예컨대 A주식 1백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1백만원을 마련했다면 처분 당일에 즉시 1백만원 범위안에서 아무 주식이나 되살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일결제제도 때문에 처분 당일에 되사려면 별도로 증거금을 내야했고,그렇지 못할 경우 처분후 3일째 되는 날 현금이 들어와야만 다시 매수주문을 할 수 있었다.
한편 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을 당일에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추가의 증거금없이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사들인 당일에 되팔려면 다시 증거금을 내야했다.다만 당일매매는 하루에 한번만 허용된다. 즉 하룻동안 매도→매수,매수→매도까지는 허용되나 매도→매수→재매도,매수→매도→재매수는 안된다.
이런 당일매매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현금과 주식사이를 보다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장세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된다.자연히 단기매매가 늘고 시장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격제한폭이 상하6%로 확대된 상황에서 당일매매가 시행됨으로써 주가가 하루에도 자주 변동하고 거래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평소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는 시장에서의 매매가 수월해지는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쌍용증권 목양균(睦洋均)투자분석팀장은 『거래량이 늘면서 장세에 일단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투자자에게당일매매를 빈번하게 권함으로써 장세가 불안정해지고 특히 개인투자자의 손실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투자자들이 정보를 접한 즉시 매매를 번복할 수 있게됨에 따라이를 악용하려는 거짓 정보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高鉉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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