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제품 高價매입 제재-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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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자기 계열사의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비싼 값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되는등 불공정행위의 대상과 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공정위는 28일 계열사의 경쟁사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경쟁사의 거래업체 또는 계열사로부터 비싸게 물품을 사들이는 행위를 「부당 고가(高價)매입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및 기준 고시」를개정,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이같은 거래에 대해 명확한 규정없이 불공정거래 고시를 확대 해석,부당 내부거래등으로 규제해 왔으나 이번에 명확한 규제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처의 인력을 한꺼번에 많이 스카우트해 다른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거나 거래처가 거래선을 바꾸려 할 때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로 명문화해 규제하기로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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