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PEF가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기 위해선 PEF에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로 묶여 있는 산업자본의 PEF 출자비율을 15% 또는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은행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지다. 기업이 PEF에 10% 이상 투자하더라도 경영에 참가할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실장은 “은행의 수익이 나빠지고 있는 데다 미래가 불투명해 경영 참여 없이 돈만 대는 투자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매력을 느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4%까지만 은행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거나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의 은행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우리·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PEF 등을 통한 간접 소유로 물꼬를 튼 뒤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글=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