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정비수가 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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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얼마전 수리공임(인건비)인정문제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티격태격한 적이 있다.
부서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판금교정작업과 교환작업이 필요하다.따라서 수리비는 부품값과 수리공임및 도색료 등으로 구성된다.수리공임은 시간당 인건비에 작업시간을 곱해 얻어진다.
최근의 갈등은 정비업계가 시간당 공임을 올려달라는 것에 보험업계가 난색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비수가문제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므로조만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파손된 차량을 정비공장에 가져갔을 때 공장측이 수리를 거절하거나 보험수가가 아닌 소위 일반수가로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부담이 크다.
이럴 때는 미리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즉 보상직원으로 하여금 해당공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보험수가로 수리할 것과 수리비를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다짐받는 것이 필요하다.그래야만 만일의 경우 차주가 먼저 수리비를부담하거나 보험회사로 수리비를 타러가는 등의 불 편을 피할 수있다. 경우에 따라서 공장을 옮겨야 하거나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나중에 수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이럴 때는「보험금 현장지급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보상직원이 현금을 지참하고 출장나가 차주및 정비공장측과 견적서를 놓고 협의해 해당 금액을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朴 在 和〈한국자보 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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