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韓美行協 개정방향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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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은 24일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한 미군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토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韓美행정협정(SOFA) 개정의견서를 마련,법무부에 제출했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개 정안을 마련해 미국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재판권 포기를 규정한 합의의사록의 관계조항을 삭제,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미군측의 포기요청이 중요하다고 인정될때에 한해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또 미군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요구 시기도 판결확 정후에서 기소후로 앞당기고 원래부터 신병을 확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군측에 인도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협정의 적용을 받는 미군 또는 미군속 가족의 범위를▲배우자▲부모▲자녀로 한정,기타 친척을 제외하고 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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