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관투자가 多계좌 허용-財經院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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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달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확대(종목당 12%→15%)되는 것과 때맞춰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여러개의 계좌를 트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지금은 증권사마다 딱 한개의 계좌만 가질 수 있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처음 주식투자를 할 때 거쳐야 하는 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현재 1~2주일 걸리던 등록시간이3~5일로 짧아진다.
〈관계기사 35面〉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주식예탁증서(DR)등 해외증권 관련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이 3개월이내에 이들을 처분할 경우 별도로「투자자」로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팔아 돈을 본국등에 송금할 수 있다.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 용의 외국인 주식투자절차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는 증권감독원에 등록할때 신청서를 비롯해 본지점 현황,설립증명서,정관.신탁약관,자본금 증명서류,국가별.기관별 지분내역서등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투자등록신청서 하나에 회사관련 기관.지분내역을 기재해 제출하면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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