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대저축은행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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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현대상호저축은행(전북 부안)이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현대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올 들어 저축은행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은 2월 경기도 분당상호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체 108개 저축은행 중 6개 사가 정부가 정한 기준(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일부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경영이 나빠지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현대상호저축은 이날부터 9월 23일까지 6개월간 모든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예금자는 이 기간에 돈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급전이 필요한 예금주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약 2주 후부터 1인당 5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준다.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두 달 내에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예보가 인수자를 찾게 된다.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고객은 가지급금을 포함한 5000만원의 예금만 찾을 수 있다. 현대상호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은행이나 현대그룹과는 무관하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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