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업종 면허 인천,26일까지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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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19일 건설진흥발전을 위해 의장공사업등 23종의 전문건설업종에 모두 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7월20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주영업소 소재지를 인천시 관내에 두고 신청일 현재건설업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19일이후 발생 또는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자본금 증명서류▲사무실 보유 증명서류및 약도▲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현황등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0 32)(428)7331,(888)0277.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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