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金仁坤의원 구속적부심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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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光州=具斗勳기자]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출마예상자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됐던 민주당 김인곤(金仁坤.66)의원이 17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尙勳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원내총무 신기하(辛基夏)의원.김용채(金容采)변호사등 6명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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