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戰後결의 무효청구 野의원 소송제기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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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東京=盧在賢특파원]일본 연립여당이 전후 50주년을 맞아 채택한 국회결의에 대해 일본 야당의원들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물의를 빚고 있다.
통합야당인 신진당의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53.나가사키縣출신)중의원 의원과 히라노 사다오(平野貞夫.59.고치縣 출신)참의원 의원은 16일『국회결의가 국민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19조에 위반한다』며 도쿄(東 京)지방법원에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유효한 것인지를 묻는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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