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여전 작년 하반기 358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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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광고의 허위.과장 표현이 여전하고 국민정서를 해치는 내용이 부쩍 늘고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15일 지난해 하반기중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에 실린 광고를 분석한 결과 내용표현이 기준에 위배된 광고로 분류된 7백19건중 허위.과장표현은 49.7%인 3백5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주장하는 표현」 등 주로 건강보조식품 광고에서 허위성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학습지.상가분양광고를 중심으로 「최고」「최초」「최대」라는 표현이 난무해 이른바 최상급 표현을 동원한 허위.과장광고비중은 3.4%에서 11.2%로 크게 높아졌다.
또 비디오물과 영화광고에서 살인.폭력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등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내용은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7건에 불과했으나 하반기에는 50건으로 급증했다.
다른 회사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유일」「제일」처럼 배타적 표현을 쓴 광고는 93건에 달했는데 상반기에는 우유.녹즙기광고에서 많았으나 하반기에는 소주.맥주광고에서 주류를 이뤘다.
〈李鍾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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