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通關 1~2일에 끝낸다-내년부터 절차 대폭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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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부터는 수입업체가 굳이 보세창고 등을 거치지 않고 트럭을바로 항구로 몰고가 배에서 하역된 화물을 실어 내올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입 화물의 통관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편해진다.
정부가 수출입 허가와 화물 보관및 운송등에 관련된 각종 제도중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없애거나 대폭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현재 적어도 15일,평균 28일에 이르는수출입 물품의 통관 시간을 대부분 1~2일,별도의 검역(식물).검사(식품)가 필요한 경우도 최장 1주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대신 각 세관으로 하여금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품이 신고된 가격대로 제대로 들어왔는지,또 당초 예정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는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기업들의 물류(物流)비용 부담을 줄이고 통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경원은 이를 놓고 15일 관계 부처와 기관 회의를 가진후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등 관련 법과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선 세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출입 물품에대한 허가▲수출입 물품 관리▲물품 통관▲화물 관리▲감시등 4가지 업무 가운데 수출입 물품 관리와 화물 관리 절차는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연간 수출입 품목이 5백만건에 이르고 총 교역량이 2천억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모든 건을 일일이 세관에신고,허가를 받아 보세 창고에 보관했다가 실어가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그리고 마약등 위험한 물건과 밀수에 대한 감시활동은 계속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4천명에 이르는 관세청 인력의 감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물 보관과 운송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둘러싸고 보세창고 운영이나 화물 운송을 맡고 있는 업자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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