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년발생 이자부터 적용-국세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만약 올해 가입한정기적금의 이자를 내년 이후에 한꺼번에 받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세청은 14일 금융상품 기간이 종합과세의 실시 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고,이자가 실시 이후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 어떻게 과세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늘어나자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만약 다음달 1일 3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10%로3억원을 예금한뒤 98년 같은 날 9천만원을 이자로 받았다면 올해까지의 이자 1천5백만원은 분리과세되고,내년 이후에 발생한이자 7천5백만원중 4천만원(분리과세됨)을 제외 한 3천5백만원만 종합과세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기업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수표중▲92년 7월 이후 부도처리됐고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에대해서는 기업이 어음.수표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만큼을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는 어음. 수표를 받은 기업이 채무자가 본적지.주소지에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吳泳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