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혐의 內査 4백여명 후보등록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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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공안부(安剛民검사장)는 1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내사를 받아온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그동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내사해온 4백여명의 명단을 관할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대검 안영욱(安永昱)공안2과장은『지금까지 각종 탈법선거운동혐의로 내사를 받아온 사람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물증이확보돼 있어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1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집회 개최등 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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