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감염 사실을 숨긴채 결혼한뒤 외박.
도박등에 빠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5일 A(27.서울거주)씨가 남편 B(28)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남편B씨가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으나 뒤늦게 이를 안 원고가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음에도 피고가 계속 외박과 도박등으로 불성실한 생활을 계속해온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