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오피스텔 건축규제 중순부터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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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피스텔에도 온돌방과 욕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기가 이달 중순께부터로 정해졌으며 이뿐만 아니라 화장실 넓이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발코니는 지을 수 없고,오피스텔 전체전용면적중 업무용이 70%를 넘어야 한다.행정쇄신위는 최근 오피스텔에 주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오피스텔 건립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오피스텔 건축완화지침을 마련,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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