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차 돈받는다-8월 대도시부터 단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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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월이후부터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면도로에주차구획선을 긋고 이용 주민에게 주차요금을 물리게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차후 3.5m이상 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대해 주차구획선을 그어 요금을 받는「주거지 주차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무부.서울시등과 협의를 마쳤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8월 시범실시에 들어가 월 3만5천원(도심 월 정기주차료의 절반수준)을 받을 계획이다.서울외의 시.군.구 지역은 그 이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제도 실시여부와 야간.전일.반일 주차권등 요금징수방법은 각 시.군.구가 자율로 결정하게된다.오는 27일 지방선거후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는 여론수렴을 거쳐「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를제정,8월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된다.
대상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등이며 주차구획선 인근 주민에게 주차우선권과 고유번호가 주어진다.요금징수등 주차관리는 마을부녀회등이 위탁수수료를 받고 전담하게 된다.주거지 주차허가제는 이면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앞둔 전단계이며 지자제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도 겨냥하고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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