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관련 피해보상 계약서 꼭 챙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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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대학생 윤모(21)씨는 올해초 휴대폰 대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단말기를 20만원에 12개월 할부로 팔겠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청구서에는 46만7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판매처에 항의했으나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지 않으냐”는 반박만 들었다. 휴대폰 가격이 적히지도 않은 가입내역서에 사인을 해주고 계약서도 챙기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결국 울산시 소비자센터의 중재로 계약이 취소됐다.

#2.공무원 한모(43)씨는 휴대폰 요금을 30%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 혜택을 3년간이나 누리지 못했다. 판매자가 계약서에 장애인복지 혜택을 주도록 등록했는지 확인도 않고 서명을 했고, 그동안 대금 청구서 내역도 꼼꼼히 챙기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넘어갔던 것.

한씨는 번호이동을 하면서 새로 가입한 업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 보름이 넘도록 판매업체와 다툰 끝에 손해본 27만원 가운데 15만원만 보상받았다.

휴대폰 구입자들이 계약서를 챙기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단말기 요금을 덤태기 쓰고,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무는가하면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고발된 것만 309건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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