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어도의 날' 조례안 17일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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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이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에 배정돼 17일 심의에 들어간다. 조례안의 골자는 매년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해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이어도의 날’ 관련 행사는 제주도 해양수산본부가 맡아 진행한다.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가 입법 예고한 뒤 소관 위원회를 정하지 못해 표류를 거듭해오다 지난달 도의회 양대성 의장이 직권으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에 넘겼다.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월 18일은 한국전쟁을 틈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의 수산 및 광물 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 일명 ‘이승만 라인’을 관보(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다. 관보는 북위 32도 이북을 대한민국 관할수역으로 규정했다. 2000년 12월 고시에 따르면 이어도는 북위 32도 7분 32초 동경 125도 10분 58초에 위치해 관보가 정한 수역에 해당한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에 위치한 이어도는 수중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 사람들에게 전설의 섬이자 극락에 비견되는 이상향이다. 정부는 2003년 6월 이어도에 국내 첫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완공했다. 한편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로 부르면서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여러차례 띄운 데 이어 지난해 8월엔 이어도 인근 해역에 순시선까지 보내 정밀 조사를 벌였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문범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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