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항.터미널등 防毒시설 설치의무화-건교부 재해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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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올해부터 철도및 지하철 차량안이나 공항.연안여객 터미널.고속버스 등에 방독면.해독제등 가스 사고에 대비한 시설물을 반드시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명구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731)2720)에 요청하면바로 헬기가 출동하는 체제가 갖춰진다.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시기.책임자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홍수.폭설.대형 교통사고등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런 내용을 담은「건설교통재해대책 편람」을 발간,관계기관및 단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도로관리 기관은 교통사고 전담병원을 지정.
운영해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 외에 각 기관이 공동으로 합동점검도 해야한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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