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事前예방 早期경보체제도입-정부,在外공관에 훈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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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최근들어 빈번해 지고 있는 무역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상마찰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포함한 통상외교 활성화 방안을 확정,적극적인 경제외교에 나섰다.
외무부는 1일 모든 재외공관에 통상외교 강화및 체계화에 관한특별훈령을 보내 주요 교역국에서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안건을 조기에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통상문제가 정부간 외교분쟁이나 세계무역기구(WTO)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장되기 전에 기업의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일본 통산성이 90년대초 도입한 무역문제 옴부즈맨제도와 흡사하다.
〈趙泓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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