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첫 損賠訴-정비업자,대구백화점 상대 1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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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邱=洪權三기자]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구시달서구상인동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경영해온 金태욱(33)씨는 31일 대구백화점(대표 具正謨)을 상대로 1억4백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金씨는 소장에서『도시가스 폭발사고로 막대한 재산상 손 해를 보았으나 대구시가 정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사정을 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전체 61개업소 가운데 8개 업소가 지금까지 대구시의 손해사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金씨의 소송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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