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美,부양의무 불이행 아버지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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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 워싱턴州는 이혼 또는 별거후 별거수당과 자녀부양비를지불하지 않는 남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와 의사.변호사.회계사등 사업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을 심의중이라고.
이같은 조치는 연방정부가 각 州에 부양의무 불이행자 처벌을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이미 19개 州가 이들에 대한 엄벌조치를 도입했다.미국에서 前배우자의 부양비 지불의무 불이행으로 고생하는 여성과 자녀는 각 각 7백50만명과 1천7백만명에 달한다고.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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