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醫保되는 환자 "안된다"며 일반비용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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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일가족 전체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었다.당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본인의 처는 의료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그건 이해한다.
그러나 돌을 갓 넘긴 본인의 아이는 가해자(본인의 처)와 가족관계인 동승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이를 치료했던 신촌 세브란스병원측은 처음부터 『교통사고 환자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보험처리에 필요한 의료보험증제시.교통사고 확인서 제출등을 아예 요구하지도 않았고 퇴원때는일반환자로 처리해 병원비를 받았다.상처가 가벼 워 입퇴원 수속을 맡았던 동생은 제대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병원측의 요구에 따라 일반환자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다.이와함께 병원측은 퇴원절차를 밟으면서 『앞으로 의료보험 처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각서까지 동생에게 쓰게 했다고 한 다.지난 3월,이같은 억울한사연을 경기도하남시 의료보험조합에 호소하니 의료보험측은 『가족동승자는 당연히 의료보험 처리가 돼야 한다』고 인정,병원측에 병원비 일부를 환불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병원측은 회신을 통해 『환자측이 애초에 의료보험증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측도 『각서를 갖고 있는 병원에 대해 집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도대체 어디에서 부 당하게 지출된 병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박상택〈경기도하남시덕풍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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