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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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질병치료가 아닌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 스케일링(치석제거)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연내에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이면 성년이 되더라도 대신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하반기 중에는 6만여 명의 재소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 교도소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쉬워진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30개 과제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치아 건강관리(질병 예방 목적)를 위한 스케일링에도 보험을 적용하되 우선 젊은층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1년 6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스케일링의 건보 범위를 대폭 제한했었다. 모든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나 가족의 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를 올해나 내년 중에 없애기로 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쉬워진다. 모든 재소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보험혜택이 없는 진료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용을 부담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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