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작년 764억 징수-93년의 2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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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거둬들인 환경개선부담금은 7백64억6천만원으로 3백85억원을 징수한 93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기 시작,3백54억여원을 부 과한 때문이다. 市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온천지구등 연면적 1천평방m이상의 시설물등에서 거둔 개선부담금은 4백9억8천4백만원으로 93년보다 6% 증가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등으로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형평성을 기하기로 했다.
또 정당.의료법인.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이와함께 경유차에 대한 부과요율도 7월부터는 현행보다 1.5배,97년7월부터는 2.5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姜讚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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