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유족보상금 1人당 1억7천만원-대책委와 잠정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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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邱=金善王.洪權三기자]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 사망자에 대해보상협의를 벌이고 있는 유가족 대표와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25일 희생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유가족측은 잠정결정된 특별위로금과 손해사정회사의 배상금 내용을 전체 유가족회의에서 결정한 뒤 사고수습대책위와 합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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