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재판관)는 25일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은성광업소 광원 金호건(경북문경군가은읍)씨등 4명이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35조가 위헌이라며 낸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인용한 현행 통합선거법 53조1항4호도 위헌이어서 이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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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재판관)는 25일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은성광업소 광원 金호건(경북문경군가은읍)씨등 4명이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35조가 위헌이라며 낸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인용한 현행 통합선거법 53조1항4호도 위헌이어서 이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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